프리랜서가 된 이후의 확정신고(確定申告)에 대해

#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하면, 확정신고

회사원일 때와 달리 연말정산이 아닌 연초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확정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신고(確定申告)에 대해

확정신고는 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所得税) 또는 부흥특별소득세(復興特別所得税))의 금액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 계산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이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다음 해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사이에 관할 세무소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백색신고와 청색신고

백색신고(白色申告)

백색신고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사전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약식 장부로도 가능
  • 제출 서류의 양이 적음

그러나, 청색신고에 비해 세금 혜택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청색신고(青色申告)

청색신고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청색신고특별공제(65만 엔 또는 10만 엔)를 받을 수 있음
  • 적자가 발생한 경우 이월 처리가 가능
  • 가족에게 주는 월급도 경비로 처리 가능

그러나,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장부 정리가 백색신고보다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금액으로 비교해 보기

다른 예로, 연간 수입이 800만 엔, 경비가 300만 엔, 기초공제가 38만 엔, 그 외 공제가 10만 엔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백색신고의 경우

과세소득금액 = 수입 - 경비 - 각종 공제

소득세액 = 과세소득금액 × 세율 - 과세공제액

 

과세소득금액 = 800만 엔 - 300만 엔 - 38만 엔 - 10만 엔 = 452만 엔

소득세액 = 452만 엔 × 0.1 - 97,500엔 = 354,500

 

청색신고의 경우

과세소득금액 = 수입 - 경비 - 각종 공제 - 청색신고특별공제

소득세액 = 과세소득금액 × 세율 - 과세공제액

 

과세소득금액 = 800만 엔 - 300만 엔 - 38만 엔 - 10만 엔 - 65만 엔(청색신고특별공제) = 387만 엔

소득세액 = 387만 엔 × 0.1 - 97,500엔 = 289,500

 

백색신고와 청색신고 비교

  • 백색신고의 소득세액: 354,500
  • 청색신고의 소득세액: 289,500

청색신고를 하면 65,000엔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과세소득금액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찮더라도 청색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www.tokyozeirishikai.or.jp/general/zei/shotoku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