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된 이후의 확정신고(確定申告)에 대해
#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하면, 확정신고회사원일 때와 달리 연말정산이 아닌 연초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확정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신고(確定申告)에 대해확정신고는 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所得税) 또는 부흥특별소득세(復興特別所得税))의 금액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 계산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이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다음 해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사이에 관할 세무소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백색신고와 청색신고백색신고(白色申告)백색신고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사전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약식 장부로도 가능제출 서류의 양이 적음그러나, 청색신고에 비해 세금 ..